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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2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후 어깨 및 허리를 잡아 당겨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찼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넥타이와 계급장이 뜯어 지게 하였고, 땅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수 무지가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5 고단 3549>

3. 피고인은 2015. 6. 4. 19: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I(6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며 재차 독촉을 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갑자기 탁자 위에 내리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찔러 약 2 주간을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원 위 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5 고단 7962>

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가게에서 보관 중인 유리 5mm 규격 250*210 25 장, 310*215 규격 33 장, 310*215 규격 25 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는 채권자 I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 5849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0. 15. 위 가게에서 유리 5mm 짜 리 규격 250*210 25 장, 310*215 33 장, 310*215 25 장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16:00 경 위 가게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 고단 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촬영사진, 석유 구입 간이 영수증, 현장 사진 등 < ;2015 고단 3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 ;2015 고단 3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