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D는 2011. 9. 2. 강원 횡성군 C 임야 21,7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4/10 지분을 매수한 후 2015. 5. 2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01 내지 03 부분에 4개의 분묘(별지 도면 01 부분은 2개의 분묘가 연달아 있는 합장 분묘이다. 이하 위 4개의 분묘를 ‘이 사건 1 내지 4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05 내지 11 부분에 7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별지 도면에는 04 부분에 분묘가 하나 더 표시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4 부분의 분묘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없는 분묘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7개의 분묘를 ‘이 사건 5 내지 11 분묘’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11 분묘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라.
피고는 F파의 30세손으로 대종손이다.
이 사건 1 내지 4 분묘에는 F파 19세손 G, 20세손 H, 21세손 I와 I의 배우자가 각 안장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자이자 분묘기지권자인 피고는 2014년경부터 4년 이상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봉사를 중단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4/10 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를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지위에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개장 신고,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