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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03:11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497번길(효성동) 농협 뒤 주차장에서, 인근 당구장 및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D가 112신고를 하여 인천계양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난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경찰 새끼가 측정하려고 한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고,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발로 E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1. 03:55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497번길(효성동) 농협 뒤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04:27경, 같은 날 04:37경, 같은 날 04:4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계양경찰서 형사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