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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나116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을 ‘원고들 각자의 배당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2018. 3. 26.’을 ‘2018. 3. 2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2018. 17. 3.’을 ‘2017. 11.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 C’을 ‘원고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20행의 ‘2017. 11. 4.’을 ‘2017. 11.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3,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2013. 1. 1.부터 2015.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이 2017. 4. 3. 원고 B에게 ‘2016. 8.부터 2016. 11. 8.까지 미지급임금 9,555,000원 및 퇴직금 29,960,548원 합계 39,515,548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원고 B이 2007. 1. 5.부터 2016. 11. 2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입금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598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