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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성결 교회 쪽에서 대연 6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5세) 의 몸통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5, 6, 7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해자의 아들)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