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68형,30]
사망한 사람명의의 문서위조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외 2는 이건 범행전인 1964.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의 작성과 행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966.11.22. 선고 66도1341 판결 (판례카아드 3638호,대법원판결집 15①형40 판결요지집 형법 제231조(8) 1310면)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2판결)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인정 사실중 제1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 범행사실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동 제2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이 부산시 비치용 공문서인 상환대장 1통을 위조하고 그 경이를 위 시청 농림과 사무실에 있던 상환대장철에 삽입비치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건 수사착수 후 본건 상환대장철만이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은 그 철중에 이건 위조 상환대장 1통이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은익한 것이라는 점, 이건 상환대장 1통을 위조하여 상환대장철에 삽입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건 토지를 농지로서 같이 꾸며 불법 취득하는데 있어 위조 또는 허위작성을 하여야 할 필요불가결한 문서이라는 점, 부산시 동구청 비치 상환대장 사본철에 이건 상환대장의 사본인 상환대장을 위조 비치한 이상 그 원본이 될 부산시청 농림과 비치의 상환대장철에 이건에 관한 상환대장 1통을 위조 삽입하여 둘것은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점은 본건 범행의 수단방법이 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유지인 이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일개인에게 분배된 것 같이 꾸며 불법취득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액이 크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여사한 범행이 접종하여 일어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후지휘와 자금제공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등으로 보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원서 부당하다고 하는데 있다.
먼저 원심인정의 제 1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동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공판조서(67.3.2.자)중 상피고인이었던 공소외 1의 진술기재 부분은 당심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인은 본건으로 인하여 이건 피고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므로써 비로서 피고인을 알게 됐다는 점등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제1의 8기재 공소외 2 명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원심에 있어서의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진술기재 내용과 공소장기재 사실에 의하면 동인은 이건 범행전인 1964년도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명의를 모용한 사문서작성과 행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다음 원심인정의 제2 각 사실에 관하여 당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 기재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당심에 있어서의 진술과 원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진술기재내용 및 검사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생질되는 상피고인이었던 공소외 4로부터 그의 처가 소유인 이건 대지의 대한 매수의뢰를 받고 등기부상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5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므로써 이른 신뢰하였고 더우기 공소외 4는 처가에 살면서, 처가 살림을 돌봐 왔으므로 동인이 제시하는 공소외 5의 인감증명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믿은 나머지 당시 군주둔지로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이건 토지를 장래의 오름새를 생각하고 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등록세 및 취득세등 관계로 가등기를 한 후 공소외 4가 작성하여다 주는 공소외 5에 대한 인감증명과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공소외 4로부터 보관받은 공소외 5 인장을 사용하여 원심인정과 같은 각종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중 첫째점인 원심인정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기록을 살펴도 피고인이 동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전시 인정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죄를 전제로한 양형부당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동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1.피고인 및 공소외 1, 4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1 생략) 소재 매 2505평 및 범일동 (지번 2 생략) 소재 대 3211평 도합 5716평이 국유대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3 생략) 거주 공소외 2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7, 8등과 부산시 및 동시 동구청 비치 농지 1분배 관계문서철에 위조문서등을 삽입하여 위 대 5716평이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공소외 2에게 분배되어 동인의 소유토지가 된것 같이 등기부등 위 토지에 대한 관계문서에 등재케 하여 이를 불법취득할 것을 상호공모한 후
(1) 1965.9.초순 일자불상경 행사의 목적으로 위 토지가 1950년도에 공소외 2에게 상환액 벼 86섬에 분배되어 상환완료한것 같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인 상환대장 1매 농지소표 1매 분배농지부 2매를 각 위조하여 동년 9.7.경 위 동구청사무실에서 전시 공소외 1이 동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상환대장철, 농지소표철, 분배농지부철에 위 위조한 상환대장 농지소표분배 농지부 각 1매를 삽입 비치하고 동년 9.초순 일자불상경 부산시청 농림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이 동과에 비치되어 있는 분배농지부에 위 위조한 분배농지부 1매를 삽입 비치하여서 이를 행사하고
(2) 동년 9.7. 11:00경 위 동구청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동구청비치의 분배농지부철(증 6호)에 전시 위조한 분배농지부 1매를 삽입하여서 동 부분에 이미 편철되어 있는 분배농지 수배자 공소외 9 외 2명에 대하여 기록된 공용서류인 분배농지부 1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동년 9.초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농림과사무실에서 정항 기재와 같이 동과 비치의 분배농지부철(증 8호)에 전시 위조한 분배농지부 1매를 삽입하면서 동 부분에 이미 편철되있는 분배농지수배자 공소외 9 외 2명에 대하여 기록된 공용서류인 분배농지부 1매를 손괴하여서 그 효용을 해하고
(4) 동년 8.3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전시 공소외 2의 장남 공소외 5 명의를 모용하여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1 생략) 전 2505평 및 범일동 (지번 2 생략) 전 3211평이 공소외 2 명의로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1964.3.7. 사망하였으므로 장남인 공소외 5 명의로 수배자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문서인 공소외 5 명의의 수배자명의 변경신청서 1매(증 3호)를 위조하여 동 9.7.경 위 동구청에 제출 행사하고
(5) 동년 9.7.경 위 동구청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공소외 5 명의를 모용하여 농림부장관앞으로 위 토지 5716평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청구서 2매(증 5호)와 공소외 5 명의의 전시 동구청장앞 상환증서재교부신청서 1매(증 5호)를 각 위조한 후 그경 이를 동 구청에 제출 행사하고
(6) 동년 9.17. 위 동구청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동구청장으로 하여금 전항의 위조한 공소외 5 명의의 등기청구서와 상환증서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공문서인 농림부장관명의의 위 토지가 공소외 5에게 분배되고 상환곡도 완납된것 같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상환증서 1매와 공소외 5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사법서사 공소외 10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 1매 및 부산시장명의의 분배당시 현상증명서 1매를 작성케 하여서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하고, 그경 정부지의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전시 토지에 대한 공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서에 위 허위작성한 상환증서 위임장분배 당시 현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관계직원에게 제출행사하고 동 등기소비치 등기부에 허위내용을 기재케 하여서 공증서원본에 불실을 기재케 한후 이를 동 소에 비치 행사케하고
(7) 동년 9.20.경 위 동구청사무실에서 1964.11.7.자 동구총무 1141-3170 부산시 동구청장명의로 부산시장에게 보고된 농지대가 상환금 세입조치의 건(증 9호)에 첨부된 1964년 도산 추곡미납 상환곡 조정보고에는 공소외 2가 농지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재되어 있는것 같이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위 조정보고 " 공소외 11"난 다음에 공소외 2난을 첨가하여 1964.11.9.자 위 동구청장 위 호필명의의 1964년산 추곡미납 상환곡 조정보고 2매(증 9호)를 위조하고 1963.9.21.경 공소외 7이 부산시 농림과 사무실에 비치된 1964년산 추곡미납자 조정부철에 편철되어 있는 전시 종지대가 상환금 세입조치의 건의 공문서에 이를 삽입하여 동 사무실에 비치 행사하고, 동 부위에 편철되어 있던 공용서류인 위 보고서를 발취 손괴하여서 그 효용을 해하고
(8) 1965.9.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공소외 8은 공소외 2가 1962.10.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4 생략) 대 6,000평을 농동 (지번 1 생략) 대 2505평과 범일동 (지번 2 생략) 대 3211평으로 분배 농지지번 및 지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1962.11.16.자 부산시 농지위원회에서 동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명의를 모용하여 위 내용의 사문서인 분배농지지번 및 지적정정신청서 1매(증 14호)와 그 신청내용과 같이 정정 결정한다는 내용외 공문서인 1962.11.16.자 부산시 농지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2 외 8명명의의 결정서 1매(증 14호)를 각 위조하고 그경 부산시 농림과내 비치된 1962년도 지적정정결정서철중 공소외 13명의의 이의 신청서 다음에 각 이를 삽입하여서 비치 행사하고
2. 피고인은
(1) 1965.9.25.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상세주소 1 생략)소재 사법서사 공소외 14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당인으로 하여금 전시 범일동 (지번 1 생략) 대 2505평을 공소외 5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동년 9.25.자 동인명의의 매매예약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가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공소외 1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동인명의의 위임장 1매를 각 작성케 하여서 이를 위조하고 그경 이를
(2) 1966.3.17. 공소외 14 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전시 대 2505평에 대하여 1965.9.25.자로 공소외 5가 피고인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말소한다는 내용의 1966.3.17.자 공소외 5 명의의 해지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에 관한 일체 행위를 공소외 1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각 적성케 하여서 위조하고 그경 이를
(3) 1966.5.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상세주소 2 생략) 소재 사법서사 공소외 15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전시 범일동 (지번 1 생략) 대 2505평중 850평을 공소외 5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금 1,7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매도증서 1매와 동증서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공소외 15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작성케하여서 위조하고 그경 이를
(4) 동년 5.20. 전시 공소외 15 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전시 대 2505평중 600평을 공소외 5가 공소외 16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매도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공소외 15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매를 작성케 하여서 이를 위조하고 그경 이를
(5) 동년 11.9. 전시 공소외 15 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전시 대 2505평중 1055평을 공소외 5가 1,500만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1966.11.2.자 공소외 5 명의 매매예약 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가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공소외 15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위임장 1매를 각 작성케 하여서 이를 위조하고 그경 이를
(6) 1965.9.25. 전시 공소외 14 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부산시 동구 범일동 (지번 2 생략) 대 3211평을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7 외 1명에게 매매예약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가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공소외 1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각 작성케 하여서 위조하고 그경 이를
(7) 1966.3.3. 전시 공소외 14 사무소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전시 3211평을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공소외 5 명의 매도증서 1매와 동 증서에 의거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공소외 1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일자 위임장 1매를 각 작성케 하여서 이를 위조하고 그경 이를 각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제출 행사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동 등기소 비치의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그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케 하여서 불실의 사항을 각 기재케 하고 이를 동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서 각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는 전시 인정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