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판매책 및 매수인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108 약 5.42g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제이더블유에이치-108을 판매하거나 흡입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유통 경로의 은밀성 및 제어하기 곤란한 확산성 등으로 자칫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