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5. 29.부터 2016. 2. 15.까지 위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1. 10:0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의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쳐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4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12.5m 높이의 현장 4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하단에서 콘크리트면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망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