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이 범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처단형으로 정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처단형으로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횟수 2회, 이득액이 40만 원에 그친다.
이 사건 문신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