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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27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주도하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통장에서, D이 2009. 9. 16.과 같은 해 11. 19. 1,200만 원씩을 인출해서, 상대편 추진위원회를 주도하던 G에게 자진 해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조합 설립을 위한 인건비 등의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었고, D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G에게 추진위원회 자진 해산 조건으로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