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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6 2018가단52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 2 기재 상가 건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12. 24.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상가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그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원고들의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해지권 행사 당시에도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시점인 2018. 4. 16.에도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