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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56021

전자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96,184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76,396,18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자어음의 발행 순번 발행일 발행지 만기 지급지 수취인 액면금 1 2014. 11. 19. 인천 서구 검단로 623번길4, 401호(마전동) 2015. 3. 31. 신한은행(광교기업영업) 피고 33,000,000원 2 2015. 2. 13.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2015. 6. 30. 국민은행(장한평역)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29,396,184원 3 2015. 2. 13.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장안동) 2015. 6. 30. 국민은행(장한평역)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 25,000,000원 4 2015. 2. 13. 인천 서구 검단로 623번길4, 401호(마전동) 2015. 6. 30. 신한은행(광교기업영업) 피고 22,000,000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전자어음을 각 수취인들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나. 위 표의 1번에 기재된 전자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피고는 2014. 11. 21. C에게, C은 2015. 3. 20. 원고에게 순차로 위 1번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1번 어음이라 한다. 위 표의 2, 3, 4번에 기재된 전자어음도 이와 같이 약칭한다)을 배서, 양도하였다.

원고가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1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2번 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는 2015. 2. 13.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C은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2번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원고가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2번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법적제한(가압류, 압류, 재산보전처분, 지급정지가처분)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 사건 3번 어음의 배서 및 지급거절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는 2015. 2. 13.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C은 2015. 3. 3. 원고의 처인 D에게, D는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3번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원고가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