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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11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1. ‘D’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B, C과 ‘D’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409,000원을 지급한 후, E을 운영하였다.

B, C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B, 사내이사 C)을 설립한 후 원고와의 위 가맹계약을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B, C은 원고의 가맹점 영업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맹계약 당사자로서 책임, 상법 제4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7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10.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C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9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11.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들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가맹계약은 위 각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각 회생절차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