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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9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횡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가 잠적하여 애초 계획이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액인 1,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금액의 수령을 거절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