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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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전남 화순군 F 소재 철골조 건물”을 “전남 화순군 F 소재 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전남 화순군 H(구지번 F)”을 “전남 화순군 F(구지번 I)”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피고가”를 “D이”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설비해”를 “설치해”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D은 2010. 5. 8. 사망하였고, 피고 A은 D의 배우자이며,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C은 D의 자녀들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은 발화부위로 추정되는 노래방 기기의 전원용 콘센트 접속구에 이물질의 유입이나 플러그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D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2009. 5. 8.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하며, E는 마치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