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도둑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고, F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