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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2 2019노1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73,454,390원에서 합법적인 안마 시술에 의한 수익 및 맹인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위 수익과 지급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법적인 안마 시술에 의한 수익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업소의 영업 형태, 대금수령방법, 이용자들의 의사 및 안마요금과 성매매요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손님에게 이루어진 안마시술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중 합법적인 안마 시술에 의한 수익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D, 2층 및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맹인 안마비 9만 원, 성매매 비용 9만 원 가격표가 붙여져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성매매 비용 가격표는 없다고 진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