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3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 기초사실
가.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C 대 3,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후에 위 토지는 천안시 시북구 E의 지번을 부여받았다. 를 2015. 7.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B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5. 9. 4. 위 분양계약상 B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D은 2016.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D과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9. 16.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98,036,840원(= 원인자부담금 452,132,000원 공사비 45,868,840원 수수료 36,000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청구금액은 위 항목 중 ‘원인자부담금’인 452,132,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과된 항목 중 공사비, 수수료는 원고가 수도시설을 신설할 의무(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함께 부과된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 항목과 나머지 항목을 분리하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 10. 20.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