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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9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건물에 대해 군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군산소방서장 명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에 있는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공검사대상특정소방대상물 상호란에 “D”, 소재지란에 “군산시 C”,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연면적 7,644.03㎡, 1개동”, 소유자란에 “군산시장”,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란에 “(주)이린”,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란에 “(주)부윤엔지니어링”, 소방시설공자업자란에 “(유)동성엔지니어링”, 소화설비란에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완공”, 경보설비란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완공”, 피난설비란에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공”, 소화용수설비란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완공”, 하단에 “2014년 7월 1일, 군산소방서장” 등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전에 다른 건물에 대해발급받은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있던 군산소방서장의 관인을 오려 위 출력 문서에 붙인 후 위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산소방서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10: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