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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398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0. C에게 별지 기재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을 미화 285,000 달러( 한화 약 3억 원 )에 매도하고 2005. 11. 21. 경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06. 6. 경 원고에게 ‘ 이 사건 선박의 매매 잔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은 2006. 7. 25., 7,000만 원은 2006. 9. 25.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0. C와 사이에 ‘C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4,000만 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매매계약’ 이라 한다). 라.

C는 2011. 8. 경 D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D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D의 배우자인 E은 2011. 8. 12.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신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후 E은 2012. 12. 17. 경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수상 레저 안전법상의 동력 수상 레저기구로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경 C 및 E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C, E을 상대로 선박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신청, 선박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선박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C는 2016. 5. 12. 원고에게 합의 등을 위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C는 2016. 5. 16. ‘ 위 3,000만 원 외에 C는 원고에게 2016. 5. 20. 2,000만 원, 2016. 7. 12. 3,000만 원, 2016. 9. 12. 3,000만 원, 2016. 11. 12. 3,000만 원, 2017. 1. 12.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 위 개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나 합의 서상 총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전부 지급하고, C가 이를 모두 이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