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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6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분양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7. 9. 28. 주식회사 플레이쉘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외 15필지에 신축되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5층 117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1,466,000원 그중 1차 내지 3차 중도금 합계액은 30,420,000원이다. , 입점 예정일 2009. 3.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12. 주식회사 플레이쉘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2층 10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3,154,000원 그중 1차 내지 3차 중도금 합계액은 33,930,000원이다. ,

입점 예정일 2009. 3.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1차 내지 3차 중도금을 주식회사 플레이쉘이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플레이쉘이 별도 지정하는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 최초 실행일로부터 주식회사 플레이쉘이 추후 통보하는 입점 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이자는 주식회사 플레이쉘이 대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주식회사 플레이쉘의 중도금 대출 협약의 체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자로 은행사업부문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원고에 포괄이전되었다.

이하 농업협동중앙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2007. 11. 28.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레이쉘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씨앤우방과 사이에, 상가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