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 C, D,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 B 등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직원이다.
나. 원고 등은 2009. 8. 6.부터 2011. 2. 24.까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그 과정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대출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였다.
제3조(정의)
1. “고의”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2. “중과실”이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로서 이를 방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3. “경과실”이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교화)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
2. 경징계:견책 ② 정직은 “정직 3월”, 감봉은 “감봉 3월”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1개월 단위로 1월에서 최고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별 효과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3. 감봉
가. 감봉기간에 12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불허한다.
나.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감봉기간에 12월을 더한 기간동안 승진을 불허하고 기준급 조정을 유예한다.
4. 견책: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가.
6월간 승진 및 승급을 불허한다.
나.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6월간 승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