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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0635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7.77㎡을 명도하고, 2015. 3.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09. 1. 29. 서울 종로구 C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7.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50만 원(매월 1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09. 2. 10. ~ 2011. 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3. 23. 월임료를 1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3. 10. ~ 2014. 3.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특약으로 임대만료시 임대인에게 수리비나 권리금을 일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임료를 11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0.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그 존속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인데, 원고가 2014. 12. 15.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2015. 3.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기간 연장 주장 피고는, 원고 대리인 D이 2014. 2.경 월임료를 1년에 10만 원씩 인상하되, 5년간 임대기간을 더 보장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