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100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 조현 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 빌라 103호에서 자신의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0. 14:17 경 위 빌라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접속 속도가 느려 지자 누군가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골판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 놓아 그 불길이 위 이불 및 침대 등을 태우고 벽과 천장을 거쳐 위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 소유의 위 빌라 103호를 수리 비가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의 기타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 여, 생후 70일 가량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8, 9, 10, 15, 17, 18, 21, 23, 24)

1. 회신 및 화재현장 조사서,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H)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H, I) 중 일부 기재

1. 정신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