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12,876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12,876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