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중국음식 식당인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비롯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같은 달 12. 01:02경 같은 구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복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인쇄물, 현장 모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