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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00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계약금액 : 2,880,000원 위안(세금 비포함) 계약금액의 30%(864,000위안)는 계약체결 후 한 달 이내 계약금액의 30%(864,000위안)는 모든 장비가 입고된 후 한 달 이내 계약금액의 30%(864,000위안)는 A/T 완료 후 한 달 이내 나머지 10%(288,000위안)는 보증금으로 A/T 완료 후 1년 후에 지급

가. 피고는 2016. 6. 23. 중국 기업인 소외 TCL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화설비(AUTOMATIC TRAY EQUIPMENT)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9. 2.까지 계약금액 : 86,000,000원(부가세 별도) 선급금 25,800,000원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20일 이내 제1차 중도금 25,800,000원은 기구 검수 이후 납품시 익월 30일 제2차 중도금 25,800,000원은 현장설치 A/T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 험증권 제출 후 익월 30일 잔금 8,600,000원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6개월 후 익월 30일

나. 피고는 2016. 7. 29. TCL에 납품하기로 한 위 자동화설비 중 일부인 TCL_PP Loader Unit(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제작을, C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A에게 의뢰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은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8. 11.경 선급금 25,800,000원, 2016. 12.경 제1차 중도금 2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2017. 8. 18.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