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폐기물 운반회사인 (주)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과 같은 달 25.경 G 트럭을 담보 제공하고 할부대출 받은 날이 2012. 9. 24.이고, E 트럭을 담보 제공하고 할부대출 받은 날이 2012. 9. 25.이다

(수사기록 32, 33면). 위 (주)D 사무실에서 (주)D 소유의 E(변경 후 F) 덤프트럭과 G(변경 후 H) 덤프트럭을 피해자 동부캐피탈(주)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1대당 1억 1,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할부대출 받으면서 위 덤프트럭 2대에 각 채권자를 피해자 동부캐피탈(주)로 한 대출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할부대출금 중 E는 15,427,678원, G는 15,469,968원만 각 변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7,000만 원의 별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에게 위 덤프트럭 2대를 넘겨주어 해외로 밀수출되도록 하여 이를 각 은닉하고, 피해자 동부캐피탈(주)에는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캐피탈 약정서, 차량종합 상세내용(건설기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설기계 등록원부,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