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택시와 마주치자 위 도로에 정차한 후 서로 차량을 빼지 않는다며 위 D과 시비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 ”라고 묻자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떠나버려 그로 인해 그 후 같은 장소를 지나려는 차량들이 2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4. 21:5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나버린 후 “피고인이 차량을 열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방치한 채 술냄새를 풍기며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불상지로 가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고,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