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2013. 3. 26. 강원도 강릉시 H 답 5...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6. 6. 3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27,500,000원(이후 114,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07. 6. 29.(이후 2014. 6. 27.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 C, D은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 및 연대보증인들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기업은행은 2013. 7. 18. 원고에게, A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로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9. 기업은행에게 117,317,3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741,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B의 재산 처분행위 A의 대표이사인 B은 2013. 3. 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 2013. 3. 8. 체결되었으나 절세 목적으로 피고와 B은 2013. 3. 26.자 다운계약서(을마제1호증)를 별개로 작성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