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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3가단41652

손해배상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네트워크망, 통신망, 제조망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는 법인으로, 2001. 1. 11. 주식회사 E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 A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사업과 위 E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설립 당시 본인 이름 대신 아들인 원고 B 명의로 투자를 하였고, 위 E 근무시 알게 된 인맥 등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거나 자문을 해 주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운영을 도왔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E에서 원고 A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의 권유로 네트워크망, 통신망, 제조망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2. 1. 28.부터 2010. 1.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처인 G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02. 12. 26. 1억 원, 2002. 12. 30. 1억 원, 2003. 2. 25. 1억 원, 2003. 3. 27. 1억 원, 2003. 5. 23. 1억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게 하였다.

다. 피고 C은 송금받은 5억 원을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 C 명의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차임, 부품 구입비 등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03. 11.경 적자해소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일단 12분의 1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