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천안시 B빌딩 2층에서 ‘C이용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천안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면 2013. 4. 7.까지 C이용원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이용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주고 직원 및 이용장비를 모두 그대로 인계하며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해주겠다.
2013. 3. 25. 계약금 2,000만 원, 2013. 4. 7.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C이용원을 1억 3,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2. 말경 위 이용원의 운영권을 F에게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F과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13. 2. 28.경 계약금 1,000만 원, 2013. 3. 12.경 1차 중도금 500만 원, 2013. 3. 13.경 2차 중도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3. 4. 4.경 잔금 1억 원, 2013. 4. 5.경 잔금 중 미지급액 2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이용원을 F에게 양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이용원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용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4. 2.경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