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합유 재산인지 여부[국패]
조합의 합유 재산인지 여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9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중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5, 6호증, 갑제7, 8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건설이라 쓴다.), △△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건설이라 쓴다.), □□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건설이라 쓴다, 아래에서는 ○○건설, △△건설, □□건설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쓴다.), ○○건영 주식회사는 ○○도가 발주한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공사라 쓴다.)의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무렵 ○○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7,057,380,000원(이후 7,040,8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을 2003. 7. 11.부터 2006. 4.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는 ○○건영 주식회사가 313,952,120원에 분담이행방식으로 맡아서 시공하되, 나머지 공사는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각 지분비율은 원고가 25%, ○○건설이 26%, △△건설이 25%, □□건설이 24%)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며,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일에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동시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상호간에 공사시행방법 및 업무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공통되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사를 집행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및 수금의 권한을 가진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 등 시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되(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소외 회사들이 각자 가입하고, 퇴직공제부금은 원고가 일괄하여 가입한다. 3) 원고는 ○○도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정한 이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 및 소외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도에 대하여 ○○건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89,422,72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이 2005년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3. 2. 위 채권 중 108,595,520원을 압류한 다음, ○○도가 공탁한 공사대금 289,422,720원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06. 12. 13. 108,595,520원을 배당받아 이를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지분 비율을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나 그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재산의 관리 및 손익분배 방법 등에 관한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도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이자 공동수급체인 원고 및 소외 회사들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피고가 조합의 구성원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108,595,52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들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소외 회사들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8,59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한 다음날인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