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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327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8.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1억 4,400만 원(평당 45만 원×32평)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직접 만나지는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라.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E은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5. 4. 28.자로 원고가 총 매매대금 평당 4,500,000원×32평 = 14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 앞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돈을 송금받고 며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E이 피고에게 전화로 매매대금 및 해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4. 2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