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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45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교통안전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0.경 포항시로부터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문덕IC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소외 주식회사 바우개발(이하 ‘바우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위 바우개발로부터 공사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인 24,4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4,4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4,497,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초경 바우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26,69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단1080)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5. 29. 바우개발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한 것이 피고가 아니라 바우개발인 것은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 대리인이 2015. 7. 21.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