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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518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85105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은 1991. 11. 14.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410만 원을 상환기일 1993. 12. 31.,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은 경기은행이 정한 변동이율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53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1 채권’). 나.

경기은행은 1992. 1. 24. 소외 회사에게 여신한도 3,000만 원, 거래기간 1993. 12. 31.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은 경기은행이 정한 변동이율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1,7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3,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채권’). 다.

그 후 경기은행은 파산하였고, 파산자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은 2004. 7. 1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9. 24.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정리금융공사는 2007. 2. 28.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85105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3. 12. 원고는 피고에게 65,730,185원 및 그 중 제1채권 미변제 원금인 1,703,689원에 대하여는 2004. 7. 13.부터, 제2채권 미변제 원금인 14,944,407원에 대하여는 2007. 1.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7. 3.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1. 18.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7. 15.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