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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0 2014가합10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81,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3.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39,435㎡ 중 13,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3. 15. 이 사건 토지 및 부산 기장군 D 내지 E 등 7필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을 43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A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토목공사의 시행 및 하자 발생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2011. 3.경 완료하고,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4. 29. 접수 제42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하자내용 D, F 토사유실 및 도로에 균열 발생 등 G, H, E 석축 및 법면 붕괴 등 I 배수로 훼손으로 법면 붕괴현상 등 J 배수로 훼손 등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위 토지에 다음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하자에 대한 석축보수 등 보수공사비용으로 281,118,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토지 가압류 및 해방공탁금 납부 등 피고 A의 채권자 K 등 8명은 2010. 3. 24. 피고 A에 대한 채권 299,475,5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 명의로 위 청구채권액 상당의 해방공탁금(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2011. 5. 4. 이 사건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