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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4가합5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511,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11. 12...

이유

... 않는 하자 185,000 합 계 3,737,000 (2) 하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의 ‘하자내역’란 기재 항목은 해당 ‘판단 이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하자에 해당되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하자보수비’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자내역 하자보수비 (원) 판단 이유 1.-나.

-⑵ 건물 앞면 화강석 잔다듬 미시공 1,245,802 시공도면에는 1층 정면 바닥을 화강석 잔다듬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층 정면바닥은 소형고압블럭이 시공되어 있는바, 이는 오시공으로 판단되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석설치는 시공도면에 없는 사항이어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인이 산정한 비용(경계석설치 및 화강석 잔다듬 시공비) 중 경계석설치 비용부분[2,252,000원 * 14.95/33.46(감정서 123쪽 수량산출서 참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함 1.-나.

-⑼ 건물 옆면 강화유리 미설치 2,879,000 현재 창틀은 설치되어 있으나 강화유리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는바, 설계도면과 계약서에 1층 우측 부출입구 창호시공에 관한 표시가 없지만 원고 주장과 같이 준공 후 창호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1.-다.

-⑴ 주차장 전체가 낮게 공사가 된 하자 814,000 현재 이 사건 건물 배면은 시공도면과 달리 주변 대지보다 다소 낮게 시공되어 빗물이 유입되는 하자고 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주차장 바닥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빗물이 맨홀로 배수될 수 있도록 보수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주차장 바닥 트렌치 설치비를 보수비로 인정함 1.-다.

-⑶ 건물 벽면 전체 누수로 인한 하자 84,000 옥탑1층 계단식 바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