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가합10440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