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의 앞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동탄원천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