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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9 2016고단3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8』

1. 피고인은 2016. 1. 15. 07:00 경 구미시 C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13:34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85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위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10:55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8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7. 04:45 경 구미시 봉 곡로 14길 27에 있는 테마공원 내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위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5,2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 15:34 경 구미시 도봉로 82에 있는 구미 농협 도량 지점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위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8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6』 피고인은 2016. 3. 5. 01:5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1세) 운영의 ‘H ’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면서 쫓아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찬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