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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8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61』

1. 피고인은 2016. 6. 22.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F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 소장인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추후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현장 소장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9,5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고 현금 4,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4:10 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들을 보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1. 경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 장 지갑 1개, 네이비 백 1개, 남자 지갑 1개, 여자 지갑 1개, 벨트 1개를 H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