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20:2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행복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을숙도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추락방지용 철제 휀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역시 0.137%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