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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그러나 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것 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②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그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③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확정된 후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되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이러한 범행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