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정1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3. 10. 24.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2371 정왕역 앞과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B 차량을 세워놓고 옥수수 판매 등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