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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5. 10: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21에 있는 휴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 쪽에서 신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콜센터 확인),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