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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경주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