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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1.27 2008다29987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배정 점포에서 발생한 수익은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취득해 온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배정 점포 중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은 AA위원회에서 이 사건 원점포의 소유자들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 2. 26.경 구분소유자집회에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