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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5297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6번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아’부분 41㎡,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