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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1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절도미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항소기각이 각 선고되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PC'방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푸마 등산화 1켤레 14만 원 상당, 아식스 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 장갑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 발마사지 크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